‘호적 2개’…38범 소매치기 할머니의 이중생활

입력 2016.06.15 (21:41) 수정 2016.06.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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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려 55년 동안, 소매치기를 해 온 전과 38범의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증 두 개를 가지고, 이중 생활을 해 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 뒤를 따라다니던 할머니가 지갑을 가지고 한 순간에 사라집니다.

<녹취> 이○○(피해자/음성변조) : "가방을 몇 번씩이나 고쳐 메고 앞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돈을 내려고 지갑을 보니까 없는거예요."

이른바 지갑빼기 수법으로 검거된 72살 할머니..

경찰 수사 과정에서 2가지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첫 신분증은 한국 전쟁 직후 고아원에서 조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발급받았습니다.

1983년 이산가족찾기 행사때 이 여성은 헤어진 부모를 만납니다.

이때부터 김 아무개로 또 다른 신분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개의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됩니다.

조 씨는 지난 55년 동안 서울 시내 시장을 돌며 소매치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소매치기를 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에 잡히면 '김 아무개'라는 이름을 대면서 가중처벌을 피해왔습니다.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두 개의 신분증으로 기록된 전과는 각각 28차례와 10차례입니다.

<인터뷰> 강명구(서울 남대문경찰서 형사5팀장) : "주민등록증을 만들 당시 지문 감정 의뢰를 하니까 동일 인물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조 아무개 신분으로 감옥에 갔을때에는 김 아무개 신분증을 이용해 기초생활수급금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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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 2개’…38범 소매치기 할머니의 이중생활
    • 입력 2016-06-15 21:42:40
    • 수정2016-06-15 2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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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려 55년 동안, 소매치기를 해 온 전과 38범의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증 두 개를 가지고, 이중 생활을 해 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 뒤를 따라다니던 할머니가 지갑을 가지고 한 순간에 사라집니다.

<녹취> 이○○(피해자/음성변조) : "가방을 몇 번씩이나 고쳐 메고 앞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돈을 내려고 지갑을 보니까 없는거예요."

이른바 지갑빼기 수법으로 검거된 72살 할머니..

경찰 수사 과정에서 2가지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첫 신분증은 한국 전쟁 직후 고아원에서 조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발급받았습니다.

1983년 이산가족찾기 행사때 이 여성은 헤어진 부모를 만납니다.

이때부터 김 아무개로 또 다른 신분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개의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됩니다.

조 씨는 지난 55년 동안 서울 시내 시장을 돌며 소매치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소매치기를 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에 잡히면 '김 아무개'라는 이름을 대면서 가중처벌을 피해왔습니다.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두 개의 신분증으로 기록된 전과는 각각 28차례와 10차례입니다.

<인터뷰> 강명구(서울 남대문경찰서 형사5팀장) : "주민등록증을 만들 당시 지문 감정 의뢰를 하니까 동일 인물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조 아무개 신분으로 감옥에 갔을때에는 김 아무개 신분증을 이용해 기초생활수급금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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