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대상 확대…삼겹살 가격 ‘폭등’

입력 2016.06.17 (06:43) 수정 2016.06.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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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부터는 가구소매업과 안경 소매업도 10만 원 이상 거래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삼겹살 가격은 두 달 새 60%나 폭등했습니다.

생활 경제 소식,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가구점과 안경점, 전기용품과 의료기구, 또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대상 사업자는 7만 5천여 명이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 금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가격은 100그램당 2,600원 선으로, 두 달 전 1,500원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60% 이상 올랐습니다.

유통업계는 한우 가격이 올라 돼지고기로 수요가 몰리는데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삼겹살 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분양 계약의 경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세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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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대상 확대…삼겹살 가격 ‘폭등’
    • 입력 2016-06-17 06:48:56
    • 수정2016-06-17 0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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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부터는 가구소매업과 안경 소매업도 10만 원 이상 거래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삼겹살 가격은 두 달 새 60%나 폭등했습니다.

생활 경제 소식,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가구점과 안경점, 전기용품과 의료기구, 또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대상 사업자는 7만 5천여 명이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 금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가격은 100그램당 2,600원 선으로, 두 달 전 1,500원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60% 이상 올랐습니다.

유통업계는 한우 가격이 올라 돼지고기로 수요가 몰리는데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삼겹살 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분양 계약의 경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세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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