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려운 ‘특별 접견’ 제도

입력 2016.06.17 (07:39) 수정 2016.06.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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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치소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둔 면회, 일반접견과 달리 별도의 공간에서 편하게 면회하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특별접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사흘에 한번 꼴로 특별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언니의 자녀를 돌보다 7살 아동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숨진 아동은 형부의 성폭행으로 생긴 A씨의 아들, 그렇게 낳은 자녀가 모두 3명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 53, 지적장애 3급에 해당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측은 구치소에 A씨에 대한 특별접견을 신청했지만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건"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인터뷰> 양애리아(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혼자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죠."

A씨의 경우처럼 장애인이거나 미결 수용자에게 필요할 때 특별접견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박수진(변호사) : "(구치소장이 허용)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어떤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허되는지에 대해 저희가 불복하거나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516일 동안의 구속 기간 중 171번, 사흘에 한번 꼴로 특별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특별접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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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려운 ‘특별 접견’ 제도
    • 입력 2016-06-17 07:59:21
    • 수정2016-06-17 0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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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둔 면회, 일반접견과 달리 별도의 공간에서 편하게 면회하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특별접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사흘에 한번 꼴로 특별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언니의 자녀를 돌보다 7살 아동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숨진 아동은 형부의 성폭행으로 생긴 A씨의 아들, 그렇게 낳은 자녀가 모두 3명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 53, 지적장애 3급에 해당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측은 구치소에 A씨에 대한 특별접견을 신청했지만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건"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인터뷰> 양애리아(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혼자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죠."

A씨의 경우처럼 장애인이거나 미결 수용자에게 필요할 때 특별접견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박수진(변호사) : "(구치소장이 허용)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어떤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허되는지에 대해 저희가 불복하거나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516일 동안의 구속 기간 중 171번, 사흘에 한번 꼴로 특별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특별접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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