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석창 의원 ‘현금수수’ 정황 포착…선관위 고발 방침

입력 2016.06.17 (11:56) 수정 2016.06.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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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권석창 의원 현금·정당 원서 오간 현장 포착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 국회의원이 건설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또 새누리당 가입 원서를 이 업자에게 건네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확인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해당 영상은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권석창 의원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지난 해 5월, 충북 제천의 한 카페에서 수행원, 서울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와 함께 자리한 모습이다. 확보된 영상의 전체 분량은 40여 분이다.

영상을 보면 권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권 의원의 수행원이 건설업자 김모 씨로부터 봉투를 전달 받는다. 선관위는 이 봉투에 5만원 권으로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진술을 김 씨로부터 확보했으며, 권 의원이 이 돈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상에는 권 의원의 수행원이 김 씨에게 서류를 건네는 장면도 담겨 있는데, 선관위는 이 서류가 새누리당 가입 원서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선관위는 당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공무원 신분이던 권 의원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을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자신의 수행원으로 일한 지인과 건설업자 김 씨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자리에 동석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수행원으로 일한 지인이 건설업자 김 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받은 것일 뿐 자신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권 의원의 진술과 달리, 해당 영상에서 돈과 당원가입 원서를 주고 받는 현장에 권 의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음주 중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권 의원은 지난해 지인 계좌로 울산지역 건설업자로 부터 천만 원을 받아, 해당 계좌 현금카드로 종친회 모임에서 식비를 결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들에게 대량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년 전부터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경찰과 선관위에 포착돼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도 조만간 권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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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석창 의원 ‘현금수수’ 정황 포착…선관위 고발 방침
    • 입력 2016-06-17 11:56:56
    • 수정2016-06-17 22:28:5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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