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7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4개 업체의 364억원 투자에 대해 보조금 9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이 국내에 대체 투자할 경우 부지매입 비용의 30%, 공장설치 비용의 24%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최장 8년간 애초 사업계획을 유지하면 보조금 반납 의무가 면제된다.
이들 업체들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새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재기를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이 국내에 대체 투자할 경우 부지매입 비용의 30%, 공장설치 비용의 24%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최장 8년간 애초 사업계획을 유지하면 보조금 반납 의무가 면제된다.
이들 업체들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새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재기를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업부, 개성공단 4개 업체에 투자보조금 95억 원 지원
-
- 입력 2016-06-17 14:55:28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7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4개 업체의 364억원 투자에 대해 보조금 9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이 국내에 대체 투자할 경우 부지매입 비용의 30%, 공장설치 비용의 24%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최장 8년간 애초 사업계획을 유지하면 보조금 반납 의무가 면제된다.
이들 업체들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새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재기를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이 국내에 대체 투자할 경우 부지매입 비용의 30%, 공장설치 비용의 24%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최장 8년간 애초 사업계획을 유지하면 보조금 반납 의무가 면제된다.
이들 업체들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새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재기를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
-
-
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최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