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논의’ 복지부-보육단체 간담회 연기
입력 2016.06.17 (18:38)
수정 2016.06.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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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와 보육단체의 간담회가 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 예정이었던 한국어린이집총연회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의 간담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 정충현 보육정책관이 보육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명확한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간담회 일정이 공개되면서 언론 등의 주목을 받은 상황과 오늘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어린이집 현장에 실무자들이 동행하면서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 취소 이유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간담회에 앞서 오후 2시 자체 회의를 열고, 맞춤형 보육 신청이 완료되는 오는 24일 이후 보육 단체들의 요구 조건을 복지부가 모두 반려할 경우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예고했던 오는 23일과 24일 집단 휴원을 강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비대위의 요구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맞춤반의 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종일반의 경우 12시간, 맞춤반은 6시간으로 보육시간이 차이난다는 이유로 맞춤반 보육료를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보육단체들은 어린이집의 주요 일정이 오전 9시부터 3시 사이에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업무 강도가 줄지 않고, 맞춤반 차량 추가 운행 등 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보육료 삭감은 어린이집 재정 악화로 이어져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요구 조건은 종일반에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조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업주부라도 자녀가 많으면 아이를 돌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종일반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맞춤형 보육 신청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후, 복지부가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 휴원에 돌입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한 가지라도 받아들인다면 집단행동은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23일,24일 예고했던 집단 휴원은 단체간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어제 열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은 맞춤반 기본 보육료에 대해 종전 지원 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또한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치권의 요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야·정 합의문에서 "예정대로 7월 1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 경우에 한 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해, 시행 시기는 늦추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 예정이었던 한국어린이집총연회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의 간담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 정충현 보육정책관이 보육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명확한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간담회 일정이 공개되면서 언론 등의 주목을 받은 상황과 오늘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어린이집 현장에 실무자들이 동행하면서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 취소 이유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간담회에 앞서 오후 2시 자체 회의를 열고, 맞춤형 보육 신청이 완료되는 오는 24일 이후 보육 단체들의 요구 조건을 복지부가 모두 반려할 경우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예고했던 오는 23일과 24일 집단 휴원을 강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비대위의 요구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맞춤반의 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종일반의 경우 12시간, 맞춤반은 6시간으로 보육시간이 차이난다는 이유로 맞춤반 보육료를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보육단체들은 어린이집의 주요 일정이 오전 9시부터 3시 사이에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업무 강도가 줄지 않고, 맞춤반 차량 추가 운행 등 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보육료 삭감은 어린이집 재정 악화로 이어져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요구 조건은 종일반에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조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업주부라도 자녀가 많으면 아이를 돌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종일반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맞춤형 보육 신청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후, 복지부가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 휴원에 돌입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한 가지라도 받아들인다면 집단행동은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23일,24일 예고했던 집단 휴원은 단체간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어제 열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은 맞춤반 기본 보육료에 대해 종전 지원 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또한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치권의 요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야·정 합의문에서 "예정대로 7월 1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 경우에 한 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해, 시행 시기는 늦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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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7 18:38:03
- 수정2016-06-17 22:24:59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와 보육단체의 간담회가 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 예정이었던 한국어린이집총연회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의 간담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 정충현 보육정책관이 보육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명확한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간담회 일정이 공개되면서 언론 등의 주목을 받은 상황과 오늘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어린이집 현장에 실무자들이 동행하면서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 취소 이유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간담회에 앞서 오후 2시 자체 회의를 열고, 맞춤형 보육 신청이 완료되는 오는 24일 이후 보육 단체들의 요구 조건을 복지부가 모두 반려할 경우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예고했던 오는 23일과 24일 집단 휴원을 강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비대위의 요구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맞춤반의 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종일반의 경우 12시간, 맞춤반은 6시간으로 보육시간이 차이난다는 이유로 맞춤반 보육료를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보육단체들은 어린이집의 주요 일정이 오전 9시부터 3시 사이에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업무 강도가 줄지 않고, 맞춤반 차량 추가 운행 등 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보육료 삭감은 어린이집 재정 악화로 이어져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요구 조건은 종일반에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조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업주부라도 자녀가 많으면 아이를 돌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종일반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맞춤형 보육 신청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후, 복지부가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 휴원에 돌입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한 가지라도 받아들인다면 집단행동은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23일,24일 예고했던 집단 휴원은 단체간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어제 열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은 맞춤반 기본 보육료에 대해 종전 지원 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또한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치권의 요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야·정 합의문에서 "예정대로 7월 1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 경우에 한 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해, 시행 시기는 늦추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 예정이었던 한국어린이집총연회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의 간담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 정충현 보육정책관이 보육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명확한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간담회 일정이 공개되면서 언론 등의 주목을 받은 상황과 오늘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어린이집 현장에 실무자들이 동행하면서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 취소 이유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간담회에 앞서 오후 2시 자체 회의를 열고, 맞춤형 보육 신청이 완료되는 오는 24일 이후 보육 단체들의 요구 조건을 복지부가 모두 반려할 경우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예고했던 오는 23일과 24일 집단 휴원을 강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비대위의 요구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맞춤반의 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종일반의 경우 12시간, 맞춤반은 6시간으로 보육시간이 차이난다는 이유로 맞춤반 보육료를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보육단체들은 어린이집의 주요 일정이 오전 9시부터 3시 사이에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업무 강도가 줄지 않고, 맞춤반 차량 추가 운행 등 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보육료 삭감은 어린이집 재정 악화로 이어져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요구 조건은 종일반에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조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업주부라도 자녀가 많으면 아이를 돌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종일반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맞춤형 보육 신청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후, 복지부가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 휴원에 돌입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한 가지라도 받아들인다면 집단행동은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23일,24일 예고했던 집단 휴원은 단체간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어제 열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은 맞춤반 기본 보육료에 대해 종전 지원 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또한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치권의 요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야·정 합의문에서 "예정대로 7월 1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 경우에 한 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해, 시행 시기는 늦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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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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