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1천900억원 회사채 만기 연장

입력 2016.06.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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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이달 27일 만기가 도래하는 천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71-2회 무보증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집회에서 채권 재조정 등에 대한 의안이 상정돼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 회사채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연장된 채권은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데다 앞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채권액 상당 부분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서도 받아둔 상황이어서 만기 연장안은 큰 무리 없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71-2회 공모사채의 상환일은 오는 27일에서 9월 27일로 연장됐고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밟고 향후 출자전환 등의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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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1천900억원 회사채 만기 연장
    • 입력 2016-06-17 19:37:12
    경제
한진해운이 이달 27일 만기가 도래하는 천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71-2회 무보증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집회에서 채권 재조정 등에 대한 의안이 상정돼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 회사채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연장된 채권은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데다 앞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채권액 상당 부분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서도 받아둔 상황이어서 만기 연장안은 큰 무리 없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71-2회 공모사채의 상환일은 오는 27일에서 9월 27일로 연장됐고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밟고 향후 출자전환 등의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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