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이달 27일 만기가 도래하는 천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71-2회 무보증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집회에서 채권 재조정 등에 대한 의안이 상정돼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 회사채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연장된 채권은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데다 앞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채권액 상당 부분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서도 받아둔 상황이어서 만기 연장안은 큰 무리 없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71-2회 공모사채의 상환일은 오는 27일에서 9월 27일로 연장됐고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밟고 향후 출자전환 등의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71-2회 무보증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집회에서 채권 재조정 등에 대한 의안이 상정돼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 회사채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연장된 채권은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데다 앞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채권액 상당 부분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서도 받아둔 상황이어서 만기 연장안은 큰 무리 없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71-2회 공모사채의 상환일은 오는 27일에서 9월 27일로 연장됐고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밟고 향후 출자전환 등의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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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1천900억원 회사채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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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7 19:37:12
한진해운이 이달 27일 만기가 도래하는 천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71-2회 무보증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집회에서 채권 재조정 등에 대한 의안이 상정돼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 회사채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연장된 채권은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데다 앞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채권액 상당 부분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서도 받아둔 상황이어서 만기 연장안은 큰 무리 없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71-2회 공모사채의 상환일은 오는 27일에서 9월 27일로 연장됐고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밟고 향후 출자전환 등의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71-2회 무보증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집회에서 채권 재조정 등에 대한 의안이 상정돼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 회사채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연장된 채권은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데다 앞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채권액 상당 부분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서도 받아둔 상황이어서 만기 연장안은 큰 무리 없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71-2회 공모사채의 상환일은 오는 27일에서 9월 27일로 연장됐고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밟고 향후 출자전환 등의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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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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