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얼굴에 커피 뿌린 40대 남성에 실형

입력 2016.06.18 (06:49) 수정 2016.06.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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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관 얼굴에 커피를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액체 등을 경찰관에게 뿌리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판단해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새벽, 46살 손 모 씨는 누군가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며 파출소 경찰관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손 씨는 욕을 하며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경찰관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녹취> 김선용(경사/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 "커피 놓고 얘기하라고 제가 손을 잡았는데 오른손을 뒤로 젖히면서 제 얼굴 쪽으로 뿌린 거예요."

결국, 손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커피가 쏟아진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뜨거운 커피를 경찰관의 얼굴에 뿌린 피고인을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이전에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수십차례 허위 신고를 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액체 등으로 다른 사람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폭행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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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얼굴에 커피 뿌린 40대 남성에 실형
    • 입력 2016-06-18 06:59:42
    • 수정2016-06-18 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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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관 얼굴에 커피를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액체 등을 경찰관에게 뿌리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판단해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새벽, 46살 손 모 씨는 누군가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며 파출소 경찰관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손 씨는 욕을 하며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경찰관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녹취> 김선용(경사/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 "커피 놓고 얘기하라고 제가 손을 잡았는데 오른손을 뒤로 젖히면서 제 얼굴 쪽으로 뿌린 거예요."

결국, 손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커피가 쏟아진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뜨거운 커피를 경찰관의 얼굴에 뿌린 피고인을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이전에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수십차례 허위 신고를 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액체 등으로 다른 사람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폭행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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