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전관예우’ 척결 의지가 관건
입력 2016.06.18 (07:42)
수정 2016.06.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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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송 해설위원]
수십억 원대 수임료 등 이른바 정운호 사건에서 드러난 법조 비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사건 한 달여 만에 대법원이 발표한 비리 근절 방안에는 전관예우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대책을 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재배당하는 제도를 각급 법원에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정 밖에서의 변론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화는 부속실을 거치는 한편 통화가 녹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실제로 녹음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 변론을 신고하는 시스템도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법관 부속실에서 전화를 녹음한다지만 유선 전화보다 휴대 전화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화 외의 통신 수단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전화 변론 행위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이번 대책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직과 전직을 막론하고 법조인들의 의식이 관건이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아니라 친분이 판결을 좌우하는 전관예우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법 정의를 흔드는 법조 비리일 뿐입니다.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전관 출신과의 유착 의혹을 떨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 역시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수십억 원대 수임료 등 이른바 정운호 사건에서 드러난 법조 비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사건 한 달여 만에 대법원이 발표한 비리 근절 방안에는 전관예우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대책을 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재배당하는 제도를 각급 법원에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정 밖에서의 변론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화는 부속실을 거치는 한편 통화가 녹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실제로 녹음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 변론을 신고하는 시스템도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법관 부속실에서 전화를 녹음한다지만 유선 전화보다 휴대 전화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화 외의 통신 수단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전화 변론 행위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이번 대책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직과 전직을 막론하고 법조인들의 의식이 관건이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아니라 친분이 판결을 좌우하는 전관예우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법 정의를 흔드는 법조 비리일 뿐입니다.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전관 출신과의 유착 의혹을 떨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 역시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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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해설] ‘전관예우’ 척결 의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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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8 07:49:28
- 수정2016-06-18 08:27:03
[김혜송 해설위원]
수십억 원대 수임료 등 이른바 정운호 사건에서 드러난 법조 비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사건 한 달여 만에 대법원이 발표한 비리 근절 방안에는 전관예우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대책을 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재배당하는 제도를 각급 법원에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정 밖에서의 변론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화는 부속실을 거치는 한편 통화가 녹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실제로 녹음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 변론을 신고하는 시스템도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법관 부속실에서 전화를 녹음한다지만 유선 전화보다 휴대 전화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화 외의 통신 수단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전화 변론 행위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이번 대책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직과 전직을 막론하고 법조인들의 의식이 관건이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아니라 친분이 판결을 좌우하는 전관예우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법 정의를 흔드는 법조 비리일 뿐입니다.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전관 출신과의 유착 의혹을 떨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 역시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수십억 원대 수임료 등 이른바 정운호 사건에서 드러난 법조 비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사건 한 달여 만에 대법원이 발표한 비리 근절 방안에는 전관예우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대책을 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재배당하는 제도를 각급 법원에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정 밖에서의 변론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화는 부속실을 거치는 한편 통화가 녹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실제로 녹음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 변론을 신고하는 시스템도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법관 부속실에서 전화를 녹음한다지만 유선 전화보다 휴대 전화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화 외의 통신 수단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전화 변론 행위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이번 대책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직과 전직을 막론하고 법조인들의 의식이 관건이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아니라 친분이 판결을 좌우하는 전관예우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법 정의를 흔드는 법조 비리일 뿐입니다.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전관 출신과의 유착 의혹을 떨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 역시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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