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시위’ 강의석, 인터넷 모욕 댓글 손해배상 승소

입력 2016.06.19 (07:30) 수정 2016.06.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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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병역 거부 시위를 벌였던 독립영화 감독 강의석(30) 씨가 인터넷에 자신을 향한 비방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은 강 씨가 댓글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며 정 모 씨 등 5명에게 위자료 2천100만원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5명이 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8년과 2013년 국군의 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알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011년에는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강 씨의 이런 활동에 대해 정 씨 등과 같은 일부 네티즌은 비판을 넘어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강 씨는 이들을 형사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강씨에게 각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모욕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인터넷의 특성상 본문의 조회 수와 (실제) 댓글의 조회 수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액수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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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 시위’ 강의석, 인터넷 모욕 댓글 손해배상 승소
    • 입력 2016-06-19 07:30:22
    • 수정2016-06-19 10:01:03
    사회
알몸으로 병역 거부 시위를 벌였던 독립영화 감독 강의석(30) 씨가 인터넷에 자신을 향한 비방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은 강 씨가 댓글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며 정 모 씨 등 5명에게 위자료 2천100만원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5명이 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8년과 2013년 국군의 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알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011년에는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강 씨의 이런 활동에 대해 정 씨 등과 같은 일부 네티즌은 비판을 넘어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강 씨는 이들을 형사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강씨에게 각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모욕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인터넷의 특성상 본문의 조회 수와 (실제) 댓글의 조회 수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액수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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