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월급처럼’ 뇌물 매달 받은 공정위 사무관 실형
입력 2016.06.19 (17:53)
수정 2016.06.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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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대기업에 단속정보를 흘리고 대형 아웃렛 간식 점포입점권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천 3백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소속이던 2012년 9월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롯데쇼핑 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줘 롯데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는 이 단속정보를 흘려준 대가 명목으로 롯데몰 동부산점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1년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걸린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조사담당직원에게 청탁하고 골프연습장 대표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 입점권을 받았으며, 월급형태의 돈을 장기간 수수했고 술값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위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소속이던 2012년 9월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롯데쇼핑 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줘 롯데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는 이 단속정보를 흘려준 대가 명목으로 롯데몰 동부산점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1년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걸린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조사담당직원에게 청탁하고 골프연습장 대표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 입점권을 받았으며, 월급형태의 돈을 장기간 수수했고 술값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위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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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월급처럼’ 뇌물 매달 받은 공정위 사무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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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9 17:53:13
- 수정2016-06-19 18:00:42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대기업에 단속정보를 흘리고 대형 아웃렛 간식 점포입점권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천 3백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소속이던 2012년 9월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롯데쇼핑 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줘 롯데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는 이 단속정보를 흘려준 대가 명목으로 롯데몰 동부산점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1년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걸린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조사담당직원에게 청탁하고 골프연습장 대표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 입점권을 받았으며, 월급형태의 돈을 장기간 수수했고 술값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위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소속이던 2012년 9월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롯데쇼핑 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줘 롯데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는 이 단속정보를 흘려준 대가 명목으로 롯데몰 동부산점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1년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걸린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조사담당직원에게 청탁하고 골프연습장 대표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 입점권을 받았으며, 월급형태의 돈을 장기간 수수했고 술값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위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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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기자 kang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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