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명 대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한 재일 한국인 직원에게 한국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사장에게 일본 법원이 배상명령을 확정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시즈오카 현에 사는 한국 국적 남성이 평소 사용하는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쓰도록 직장 사장에게 강요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장이 55만 엔, 우리 돈 610만 원을 한국인 남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남성은 일본에서 태어나 평소에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으나 사장은 2012년 11월부터 회사에서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사용하라고 반복해 요구했으며 2013년 4월에는 남성의 동료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성은 사장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사장이 한국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재일한국인이라는 발언으로 사생활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용했고 최고재판소 역시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 등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일한국인 가운데는 사회생활에서 본명 대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시즈오카 현에 사는 한국 국적 남성이 평소 사용하는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쓰도록 직장 사장에게 강요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장이 55만 엔, 우리 돈 610만 원을 한국인 남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남성은 일본에서 태어나 평소에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으나 사장은 2012년 11월부터 회사에서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사용하라고 반복해 요구했으며 2013년 4월에는 남성의 동료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성은 사장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사장이 한국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재일한국인이라는 발언으로 사생활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용했고 최고재판소 역시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 등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일한국인 가운데는 사회생활에서 본명 대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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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한국인 직원에 한국이름 사용 강요한 사장에 배상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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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1 00:07:50
본명 대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한 재일 한국인 직원에게 한국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사장에게 일본 법원이 배상명령을 확정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시즈오카 현에 사는 한국 국적 남성이 평소 사용하는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쓰도록 직장 사장에게 강요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장이 55만 엔, 우리 돈 610만 원을 한국인 남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남성은 일본에서 태어나 평소에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으나 사장은 2012년 11월부터 회사에서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사용하라고 반복해 요구했으며 2013년 4월에는 남성의 동료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성은 사장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사장이 한국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재일한국인이라는 발언으로 사생활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용했고 최고재판소 역시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 등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일한국인 가운데는 사회생활에서 본명 대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시즈오카 현에 사는 한국 국적 남성이 평소 사용하는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쓰도록 직장 사장에게 강요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장이 55만 엔, 우리 돈 610만 원을 한국인 남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남성은 일본에서 태어나 평소에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으나 사장은 2012년 11월부터 회사에서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사용하라고 반복해 요구했으며 2013년 4월에는 남성의 동료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성은 사장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사장이 한국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재일한국인이라는 발언으로 사생활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용했고 최고재판소 역시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 등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일한국인 가운데는 사회생활에서 본명 대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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