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입력 2016.06.21 (08:52) 수정 2016.06.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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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이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90일~240일에서 한 달 늘어나고 지급액도 오른다. 사업주는 고용 유지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일자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구조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개혁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조선업의 현실에 따라 파견법을 개정해 실직자들이 임시 일용직보다 파견 형태로 경력과 기술을 살려 일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업체의 안전복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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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 입력 2016-06-21 08:52:28
    • 수정2016-06-21 09:24:14
    정치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이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90일~240일에서 한 달 늘어나고 지급액도 오른다. 사업주는 고용 유지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일자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구조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개혁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조선업의 현실에 따라 파견법을 개정해 실직자들이 임시 일용직보다 파견 형태로 경력과 기술을 살려 일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업체의 안전복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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