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입력 2016.06.21 (08:52)
수정 2016.06.21 (09: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이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90일~240일에서 한 달 늘어나고 지급액도 오른다. 사업주는 고용 유지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일자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구조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개혁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조선업의 현실에 따라 파견법을 개정해 실직자들이 임시 일용직보다 파견 형태로 경력과 기술을 살려 일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업체의 안전복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일자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구조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개혁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조선업의 현실에 따라 파견법을 개정해 실직자들이 임시 일용직보다 파견 형태로 경력과 기술을 살려 일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업체의 안전복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달 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
- 입력 2016-06-21 08:52:28
- 수정2016-06-21 09:24:14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이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90일~240일에서 한 달 늘어나고 지급액도 오른다. 사업주는 고용 유지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일자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구조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개혁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조선업의 현실에 따라 파견법을 개정해 실직자들이 임시 일용직보다 파견 형태로 경력과 기술을 살려 일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업체의 안전복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일자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구조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개혁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조선업의 현실에 따라 파견법을 개정해 실직자들이 임시 일용직보다 파견 형태로 경력과 기술을 살려 일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업체의 안전복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
-
신지혜 기자 new@kbs.co.kr
신지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