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허용치 ‘5배’…무허가 한약재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16.06.21 (09:34)
수정 2016.06.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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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무허가 불량 한약재 대량 유통…중금속 검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특사경)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해 불법으로 한약재 등을 만들어 판 김모(27)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등으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최근 2년 동안 11개 업체의 한약 제조 허가번호를 임의로 붙인 한약재 218종 8천100여봉을 제조, 전국의 한의원과 약국 등 181곳에 7천5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약재 유효기한을 위조하고, 이들 식품이 암 예방, 폐결핵,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가 판매한 한약재 일부에서는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를 4배(3.6mg/kg) 초과한 카드뮴과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를 21배(689mg/kg) 초과한 이산화황도 검출됐다.
특사경은 김씨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제조해 판매한 갈근과 감초, 국화차, 오미자차 등 41종 506봉의 식품을 압수했다.
박성남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는 지금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김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필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이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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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 허용치 ‘5배’…무허가 한약재 제조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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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6-21 13:34:21
[연관 기사] ☞ [뉴스12] 무허가 불량 한약재 대량 유통…중금속 검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특사경)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해 불법으로 한약재 등을 만들어 판 김모(27)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등으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최근 2년 동안 11개 업체의 한약 제조 허가번호를 임의로 붙인 한약재 218종 8천100여봉을 제조, 전국의 한의원과 약국 등 181곳에 7천5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약재 유효기한을 위조하고, 이들 식품이 암 예방, 폐결핵,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가 판매한 한약재 일부에서는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를 4배(3.6mg/kg) 초과한 카드뮴과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를 21배(689mg/kg) 초과한 이산화황도 검출됐다.
특사경은 김씨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제조해 판매한 갈근과 감초, 국화차, 오미자차 등 41종 506봉의 식품을 압수했다.
박성남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는 지금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김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필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이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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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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