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나체 사진 유포’ 대학생 징역1년…법정 구속

입력 2016.06.21 (09:39) 수정 2016.06.21 (13: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 [뉴스12]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 사진 유포 대학생 ‘징역’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린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교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 모(2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4월 때렸다는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은 피해자 A(21) 씨에게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A 씨의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A 씨가 계속 거절하자, 지난해 6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 피해자의 사진 88장을 올렸다. 이 가운데는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이 16장 포함돼 있었고, A 씨의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파일 제목을 지어 누구라도 A 씨의 사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헤어진 여친 나체 사진 유포’ 대학생 징역1년…법정 구속
    • 입력 2016-06-21 09:39:38
    • 수정2016-06-21 13:33:35
    사회

[연관 기사] ☞ [뉴스12]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 사진 유포 대학생 ‘징역’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린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교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 모(2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4월 때렸다는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은 피해자 A(21) 씨에게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A 씨의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A 씨가 계속 거절하자, 지난해 6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 피해자의 사진 88장을 올렸다. 이 가운데는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이 16장 포함돼 있었고, A 씨의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파일 제목을 지어 누구라도 A 씨의 사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