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딸 상습 성폭행 30대 구속
입력 2016.06.21 (11:51)
수정 2016.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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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위반)로 정모(39) 씨를 21일 구속했다.
전남 신안군의 한 복지회관 관리인인 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친구의 딸(당시 중학교 2학년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최근까지 2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한 뒤 사건을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의 한 복지회관 관리인인 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친구의 딸(당시 중학교 2학년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최근까지 2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한 뒤 사건을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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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딸 상습 성폭행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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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1 11:51:57
- 수정2016-06-21 17:27:08
전남 목포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위반)로 정모(39) 씨를 21일 구속했다.
전남 신안군의 한 복지회관 관리인인 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친구의 딸(당시 중학교 2학년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최근까지 2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한 뒤 사건을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의 한 복지회관 관리인인 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친구의 딸(당시 중학교 2학년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최근까지 2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한 뒤 사건을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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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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