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담보물 임의처분’ 전당포 피해 주의

입력 2016.06.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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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전당포에서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전당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3∼2015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33건(19.9%), '변제일 전 담보물 임의 처분'18건(10.9%)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이용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88개 업체(88%)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60%)이나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28%)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2개 업체(42%)의 계약서에는 '약정한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거나 이자를 내지 않으면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45개 업체(45%)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월 2.325%)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15곳(15%)은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당포를 이용할 때는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택배비 등)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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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이자·담보물 임의처분’ 전당포 피해 주의
    • 입력 2016-06-21 13:31:55
    경제
돈을 빌린 전당포에서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전당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3∼2015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33건(19.9%), '변제일 전 담보물 임의 처분'18건(10.9%)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이용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88개 업체(88%)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60%)이나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28%)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2개 업체(42%)의 계약서에는 '약정한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거나 이자를 내지 않으면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45개 업체(45%)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월 2.325%)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15곳(15%)은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당포를 이용할 때는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택배비 등)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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