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배 중인 범서방파 조직원과 대치 끝에 총을 쏴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배된 범서방파 조직원 오 모(36)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쯤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집안에 같이 있던 A 씨 동생의 남편 오 모(36) 씨의 신원을 조회했는데 오 씨가 유명 폭력 조직인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초 검찰에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하려 했다.
오 씨는 검거에 순순히 응하는 듯했지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부엌에 흉기를 가져와 목에 대고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했고, 테이저 총으로 제압하려는 경찰에 맞서 밥상을 방패처럼 활용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대치가 50분 가까이 이어지자,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해 실탄을 쏘겠다고 3차례 경고했고, 오 씨의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해 오 씨를 제압했다. 경찰이 쏜 총에 오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밥상으로 몸을 숨겨 테이저 총을 쓰기가 쉽지 않았고,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려 해 불가피하게 실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배된 범서방파 조직원 오 모(36)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쯤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집안에 같이 있던 A 씨 동생의 남편 오 모(36) 씨의 신원을 조회했는데 오 씨가 유명 폭력 조직인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초 검찰에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하려 했다.
오 씨는 검거에 순순히 응하는 듯했지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부엌에 흉기를 가져와 목에 대고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했고, 테이저 총으로 제압하려는 경찰에 맞서 밥상을 방패처럼 활용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대치가 50분 가까이 이어지자,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해 실탄을 쏘겠다고 3차례 경고했고, 오 씨의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해 오 씨를 제압했다. 경찰이 쏜 총에 오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밥상으로 몸을 숨겨 테이저 총을 쓰기가 쉽지 않았고,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려 해 불가피하게 실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수배 중인 폭력조직원과 대치하다 실탄 쏴 검거
-
- 입력 2016-06-21 14:22:08
경찰이 수배 중인 범서방파 조직원과 대치 끝에 총을 쏴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배된 범서방파 조직원 오 모(36)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쯤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집안에 같이 있던 A 씨 동생의 남편 오 모(36) 씨의 신원을 조회했는데 오 씨가 유명 폭력 조직인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초 검찰에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하려 했다.
오 씨는 검거에 순순히 응하는 듯했지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부엌에 흉기를 가져와 목에 대고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했고, 테이저 총으로 제압하려는 경찰에 맞서 밥상을 방패처럼 활용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대치가 50분 가까이 이어지자,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해 실탄을 쏘겠다고 3차례 경고했고, 오 씨의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해 오 씨를 제압했다. 경찰이 쏜 총에 오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밥상으로 몸을 숨겨 테이저 총을 쓰기가 쉽지 않았고,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려 해 불가피하게 실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배된 범서방파 조직원 오 모(36)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쯤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집안에 같이 있던 A 씨 동생의 남편 오 모(36) 씨의 신원을 조회했는데 오 씨가 유명 폭력 조직인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초 검찰에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하려 했다.
오 씨는 검거에 순순히 응하는 듯했지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부엌에 흉기를 가져와 목에 대고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했고, 테이저 총으로 제압하려는 경찰에 맞서 밥상을 방패처럼 활용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대치가 50분 가까이 이어지자,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해 실탄을 쏘겠다고 3차례 경고했고, 오 씨의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해 오 씨를 제압했다. 경찰이 쏜 총에 오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밥상으로 몸을 숨겨 테이저 총을 쓰기가 쉽지 않았고,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려 해 불가피하게 실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
-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