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위해 지원 현황 제출해야

입력 2016.06.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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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등록금 액수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초과 지원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학자금 중복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비영리 공익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익법인도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도 중복해서 학자금을 받아 대학 등록금보다 많은 학자금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무상지급을 받은 사람은 초과분을 갚거나 반납해야 한다. 이때 학자금 대출을 먼저 상환하거나 반환하고 그래도 초과분이 남으면 무상지급분을 반납하도록 했다. 만약 초과분을 상환하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 명령, 소송 제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조치가 취해진다.

또, 학자금 중복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당 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순 자산의 합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과 자치단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앞서 5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들 공익법인 외에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학자금과 지방 공기업, 대학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다.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때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는 더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익법인과 민간기업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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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위해 지원 현황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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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등록금 액수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초과 지원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학자금 중복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비영리 공익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익법인도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도 중복해서 학자금을 받아 대학 등록금보다 많은 학자금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무상지급을 받은 사람은 초과분을 갚거나 반납해야 한다. 이때 학자금 대출을 먼저 상환하거나 반환하고 그래도 초과분이 남으면 무상지급분을 반납하도록 했다. 만약 초과분을 상환하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 명령, 소송 제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조치가 취해진다.

또, 학자금 중복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당 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순 자산의 합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과 자치단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앞서 5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들 공익법인 외에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학자금과 지방 공기업, 대학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다.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때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는 더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익법인과 민간기업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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