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미친거니?…경쟁률이 9,300 대 1이라니

입력 2016.06.21 (15:50) 수정 2016.07.20 (16: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기 보다 어렵다'는 취업 경쟁률 얘기가 아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얘기다. 전국 곳곳에서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은 '로또부동산'으로 불리며 투기 세력들까지 몰리는 양상이다. 모델하우스 앞에서 심야 영업을 하는 '떴다방'까지 대거 등장했다고 한다.

분양 열풍...당첨은 곧 로또

지난 3월 원주기업도시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경쟁률은 최고 9,395대 1에 달했다. '거주'와 '임대 소득'이 동시에 가능해 은퇴 세대에 인기가 높은 이런 부동산은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기 일쑤여서''로또 부동산'으로 불린다.

LH가 인천 영종도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최고 경쟁률 9,240대 1을 기록했다.LH가 인천 영종도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최고 경쟁률 9,240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5일 신청 접수가 끝난 LH가 인천 영종도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177필지 모집에 6만 4,000명이 몰리면서 최고 경쟁률 9,240대 1을 기록했다. 신청자들이 낸 보증금만 6,400억 원. 청약 인파가 폭주해 전산시스템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하루 만에 붙은 피(프리미엄)가 3,000만 원이니, 1억 원이니 하는 소리가 나온다.

[연관기사] ☞ [뉴스7] “최고 9천대 1”…부동산 이상 과열

자고 나면 뛰는 재건축 시장

서울 개포와 반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새 1억원 이상이 올랐고 일부 신규 분양시장도 분양가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올해 분양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와 경쟁률은 33대 1에서 45대1에 육박한다.

용산구의 한 고급 빌라 경우 3.3㎡당 8,000만 원에 분양에 나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날 정도다. 최근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위례 신도시(서울 송파구·성남·하남) 등에서 청약 과열로 인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 나섰다.

주택시장 뇌관...집단대출

지금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이미 2년 전부터 우려됐다.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됐고 전매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은 모두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분위기다. 더구나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심사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도록 종용하고 있지만 아파트 집단 대출은 규제에서 벗어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이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통계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 6,000억 원(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론 포함)으로, 이 가운데 집단대출 증가액(5조 2,000억 원)이 절반 수준을 넘어 53.6%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집단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각종 규제를 다시 만들어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필요한 것은 불법 거래의 단속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상승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왔던 서민들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전·월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투기꾼들을 색출하고 불법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플러스] 미친거니?…경쟁률이 9,300 대 1이라니
    • 입력 2016-06-21 15:50:38
    • 수정2016-07-20 16:01:18
    뉴스플러스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기 보다 어렵다'는 취업 경쟁률 얘기가 아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얘기다. 전국 곳곳에서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은 '로또부동산'으로 불리며 투기 세력들까지 몰리는 양상이다. 모델하우스 앞에서 심야 영업을 하는 '떴다방'까지 대거 등장했다고 한다.

분양 열풍...당첨은 곧 로또

지난 3월 원주기업도시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경쟁률은 최고 9,395대 1에 달했다. '거주'와 '임대 소득'이 동시에 가능해 은퇴 세대에 인기가 높은 이런 부동산은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기 일쑤여서''로또 부동산'으로 불린다.

LH가 인천 영종도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최고 경쟁률 9,240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5일 신청 접수가 끝난 LH가 인천 영종도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177필지 모집에 6만 4,000명이 몰리면서 최고 경쟁률 9,240대 1을 기록했다. 신청자들이 낸 보증금만 6,400억 원. 청약 인파가 폭주해 전산시스템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하루 만에 붙은 피(프리미엄)가 3,000만 원이니, 1억 원이니 하는 소리가 나온다.

[연관기사] ☞ [뉴스7] “최고 9천대 1”…부동산 이상 과열

자고 나면 뛰는 재건축 시장

서울 개포와 반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새 1억원 이상이 올랐고 일부 신규 분양시장도 분양가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올해 분양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와 경쟁률은 33대 1에서 45대1에 육박한다.

용산구의 한 고급 빌라 경우 3.3㎡당 8,000만 원에 분양에 나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날 정도다. 최근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위례 신도시(서울 송파구·성남·하남) 등에서 청약 과열로 인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 나섰다.

주택시장 뇌관...집단대출

지금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이미 2년 전부터 우려됐다.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됐고 전매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은 모두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분위기다. 더구나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심사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도록 종용하고 있지만 아파트 집단 대출은 규제에서 벗어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이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통계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 6,000억 원(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론 포함)으로, 이 가운데 집단대출 증가액(5조 2,000억 원)이 절반 수준을 넘어 53.6%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집단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각종 규제를 다시 만들어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필요한 것은 불법 거래의 단속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상승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왔던 서민들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전·월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투기꾼들을 색출하고 불법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