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 횡령 혐의 한진중공업 임원 약식기소

입력 2016.06.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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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기업 임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진중공업 임원 심모(54)씨를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씨는 2011년 2∼3월 회삿돈 3억4500만원을 몰래 빼돌려 처남의 사업 자금과 자신의 골프회원권 등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진중공업은 1990년대 말 아파트 건설을 위해 남양주 시내 임야와 농지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농지 8700㎡는 회사가 직접 살 수 없어 다른 임원의 부인 명의로 샀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시 내놨고, 2010년 11월∼2011년 1월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이 이를 매입했다. 이후 심씨는 임원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농지 매각 대금 16억원 가운데 3억4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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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수억 원 횡령 혐의 한진중공업 임원 약식기소
    • 입력 2016-06-21 16:00:24
    사회
회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기업 임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진중공업 임원 심모(54)씨를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씨는 2011년 2∼3월 회삿돈 3억4500만원을 몰래 빼돌려 처남의 사업 자금과 자신의 골프회원권 등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진중공업은 1990년대 말 아파트 건설을 위해 남양주 시내 임야와 농지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농지 8700㎡는 회사가 직접 살 수 없어 다른 임원의 부인 명의로 샀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시 내놨고, 2010년 11월∼2011년 1월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이 이를 매입했다. 이후 심씨는 임원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농지 매각 대금 16억원 가운데 3억4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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