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탈북 종업원’ 법정 불출석…민변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16.06.21 (17:37) 수정 2016.06.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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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 12명이 자발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는지를 가려달라며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민변은 오늘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에 다시 출석 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이영제 판사)은 오늘 오후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 없이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보호 등을 이유로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시켰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민변은 심문 녹음 및 속기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 심문 내용이 열람 또는 복사돼 공개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문 취지에 따라 기각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민변 측에 소송위임이 적법한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국정원 측에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불출석에 대해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재판이 끝난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심문기일에서 주된 내용은 탈북 종업원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면서 "재판부에 탈북 종업원들을 다시 소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장은 종업원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오늘 심문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위임장이 적법한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 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며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문 절차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민변이 재판 기피 신청을 함에 따라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심문은 열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은 형사수석부장이 속한 합의부에서 맡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이 판사가 수석부 소속이어서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법원 경위들이 법정 출입문 주변과 복도에 경계선을 치고 출입을 막으면서 민변 소속 변호인들과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과 취재진의 법정 출입을 허용한 뒤, 피수용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측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며 비공개 재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피수용자가 출석하지 않았어도 인신보호 사건 내용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의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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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탈북 종업원’ 법정 불출석…민변 ‘재판부 기피신청’
    • 입력 2016-06-21 17:37:19
    • 수정2016-06-21 21:41:27
    사회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 12명이 자발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는지를 가려달라며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민변은 오늘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에 다시 출석 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이영제 판사)은 오늘 오후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 없이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보호 등을 이유로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시켰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민변은 심문 녹음 및 속기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 심문 내용이 열람 또는 복사돼 공개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문 취지에 따라 기각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민변 측에 소송위임이 적법한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국정원 측에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불출석에 대해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재판이 끝난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심문기일에서 주된 내용은 탈북 종업원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면서 "재판부에 탈북 종업원들을 다시 소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장은 종업원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오늘 심문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위임장이 적법한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 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며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문 절차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민변이 재판 기피 신청을 함에 따라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심문은 열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은 형사수석부장이 속한 합의부에서 맡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이 판사가 수석부 소속이어서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법원 경위들이 법정 출입문 주변과 복도에 경계선을 치고 출입을 막으면서 민변 소속 변호인들과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과 취재진의 법정 출입을 허용한 뒤, 피수용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측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며 비공개 재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피수용자가 출석하지 않았어도 인신보호 사건 내용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의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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