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인증 이사 구속영장…첫 사례

입력 2016.06.21 (18:52) 수정 2016.06.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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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수사를 시작한 이후 회사 임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이다.

윤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판매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연비 시험 성적서 90건,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 40건 등 모두 130여 건의 차량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 9천 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포함됐다. 불법으로 판매된 차량은 폭스바겐의 파사트와 티구안 아우디 A7 등 29개 차종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윤씨는 또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 배출해 국내에서 판매 할 수 없는 골프 1.4 TSI를 소프트웨어 조작 등의 수법으로 정부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골프 1.4 TSI는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모두 천 5백 여 대가팔렸다. 특히 검찰은 이같은 차량 조작과정에 독일 본사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23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내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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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폭스바겐 인증 이사 구속영장…첫 사례
    • 입력 2016-06-21 18:52:51
    • 수정2016-06-21 19:51:42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수사를 시작한 이후 회사 임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이다.

윤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판매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연비 시험 성적서 90건,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 40건 등 모두 130여 건의 차량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 9천 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포함됐다. 불법으로 판매된 차량은 폭스바겐의 파사트와 티구안 아우디 A7 등 29개 차종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윤씨는 또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 배출해 국내에서 판매 할 수 없는 골프 1.4 TSI를 소프트웨어 조작 등의 수법으로 정부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골프 1.4 TSI는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모두 천 5백 여 대가팔렸다. 특히 검찰은 이같은 차량 조작과정에 독일 본사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23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내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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