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종업원’ 재판…기피신청으로 중단

입력 2016.06.21 (19:05) 수정 2016.06.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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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이었는지 등을 따지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탈북 종업원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재출석 통지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인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이었는지 등을 따지는 재판입니다.

재판은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 없이 국가정보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탈북 종업원 12명은 모두 자신들이 법정에 출석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국정원의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에 다시 출석 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 채희준(민변 통일위원장) : "법원이 명령한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을 거부시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앞서 민변 측 변호인들이 재판 시작 전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위들이 출입을 막으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법원 앞에서 민변과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녹취> 김순희(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대표) : "민변이 어떤 과정으로 북한 주민들과 접촉해서 법률적 동의를 받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재판부 변경 요청을 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받아들이기 전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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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여종업원’ 재판…기피신청으로 중단
    • 입력 2016-06-21 19:11:33
    • 수정2016-06-21 1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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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이었는지 등을 따지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탈북 종업원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재출석 통지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인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이었는지 등을 따지는 재판입니다.

재판은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 없이 국가정보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탈북 종업원 12명은 모두 자신들이 법정에 출석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국정원의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에 다시 출석 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 채희준(민변 통일위원장) : "법원이 명령한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을 거부시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앞서 민변 측 변호인들이 재판 시작 전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위들이 출입을 막으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법원 앞에서 민변과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녹취> 김순희(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대표) : "민변이 어떤 과정으로 북한 주민들과 접촉해서 법률적 동의를 받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재판부 변경 요청을 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받아들이기 전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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