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때 휴대전화 쓰면 퇴소…올들어 규정 엄격해져
입력 2016.06.21 (19:42)
수정 2016.06.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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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예비군 훈련을 받다 퇴소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올해 5월까지 동원 훈련 중 강제로 퇴소당한 예비군은 모두 456명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퇴소 조처된 331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이 예비군 훈련 기강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퇴소자 대부분은 훈련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훈련소 입소 시 주의사항으로 '훈련 중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규정에 의해 퇴소 처리될 수 있으니 입소 시 반납 등 통제에 따라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 것이다.
또 군은 '예비군 훈련 시 입소 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훈련은 무단 불참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과거보다 엄격하게 적용돼 군은 최근 입소자가 1분이라도 늦으면 입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은 복장이나 모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훈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5월까지 동원 훈련 중 강제로 퇴소당한 예비군은 모두 456명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퇴소 조처된 331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이 예비군 훈련 기강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퇴소자 대부분은 훈련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훈련소 입소 시 주의사항으로 '훈련 중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규정에 의해 퇴소 처리될 수 있으니 입소 시 반납 등 통제에 따라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 것이다.
또 군은 '예비군 훈련 시 입소 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훈련은 무단 불참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과거보다 엄격하게 적용돼 군은 최근 입소자가 1분이라도 늦으면 입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은 복장이나 모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훈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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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때 휴대전화 쓰면 퇴소…올들어 규정 엄격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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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1 19:42:48
- 수정2016-06-21 20:05:50

올해 들어 예비군 훈련을 받다 퇴소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올해 5월까지 동원 훈련 중 강제로 퇴소당한 예비군은 모두 456명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퇴소 조처된 331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이 예비군 훈련 기강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퇴소자 대부분은 훈련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훈련소 입소 시 주의사항으로 '훈련 중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규정에 의해 퇴소 처리될 수 있으니 입소 시 반납 등 통제에 따라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 것이다.
또 군은 '예비군 훈련 시 입소 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훈련은 무단 불참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과거보다 엄격하게 적용돼 군은 최근 입소자가 1분이라도 늦으면 입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은 복장이나 모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훈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5월까지 동원 훈련 중 강제로 퇴소당한 예비군은 모두 456명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퇴소 조처된 331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이 예비군 훈련 기강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퇴소자 대부분은 훈련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훈련소 입소 시 주의사항으로 '훈련 중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규정에 의해 퇴소 처리될 수 있으니 입소 시 반납 등 통제에 따라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 것이다.
또 군은 '예비군 훈련 시 입소 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훈련은 무단 불참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과거보다 엄격하게 적용돼 군은 최근 입소자가 1분이라도 늦으면 입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은 복장이나 모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훈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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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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