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도 해고도 의원 마음”…개선 필요

입력 2016.06.21 (21:25) 수정 2016.06.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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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영교 의원의 사례처럼,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보좌진의 채용과 면직에 관한 모든 권한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있기 때문인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대 국회에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은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습니다.

백군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의붓아들을 7급 보좌진으로 채용해 5급까지 승진시켰습니다.

14대 때 처음 당선된 송광호 전 의원은 딸을 비서관으로 채용해 8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녹취> 국회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분(친인척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쪽 업무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기 때문에 와서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일정 범위 내 친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친족의 수 또는 급여를 제한합니다.

독일은 친인척 채용에 제한은 없으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아예 없습니다.

보좌진 채용과 면직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녹취>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의원 보좌진은) 일정한 자격요건, 시험 같은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2012년 여야가 앞다퉈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지만, 방치돼 있다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친인척을 뽑을 경우 국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친인척 채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데다, 여야의 소극적인 자세로 법 통과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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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도 해고도 의원 마음”…개선 필요
    • 입력 2016-06-21 21:26:43
    • 수정2016-06-21 2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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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영교 의원의 사례처럼,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보좌진의 채용과 면직에 관한 모든 권한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있기 때문인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대 국회에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은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습니다.

백군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의붓아들을 7급 보좌진으로 채용해 5급까지 승진시켰습니다.

14대 때 처음 당선된 송광호 전 의원은 딸을 비서관으로 채용해 8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녹취> 국회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분(친인척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쪽 업무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기 때문에 와서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일정 범위 내 친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친족의 수 또는 급여를 제한합니다.

독일은 친인척 채용에 제한은 없으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아예 없습니다.

보좌진 채용과 면직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녹취>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의원 보좌진은) 일정한 자격요건, 시험 같은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2012년 여야가 앞다퉈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지만, 방치돼 있다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친인척을 뽑을 경우 국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친인척 채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데다, 여야의 소극적인 자세로 법 통과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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