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호사 자격도 없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각종 사건을 맡아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중국 동포 남 모(6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부하 직원과 회사 동업 문제로 갈등을 겪던 농산물 수입업체 대표 왕 모(31)씨와 변호사 계약을 맺고, 왕 씨의 소송을 맡았다가 패소했다.
왕 씨는 재판 일정조차 챙기지 않는 남 씨의 행동 등을 수상히 여겨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 씨는 지난 2002년 입국해 대형 법무법인 등 네 곳의 로펌에 몸담으며 중국 관련 사건들을 맡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하지 않은 채 남 씨를 고용한 대형 로펌 등으도 수사할 예정이다.
또 남 씨처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중국 관련 소송을 대리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각종 사건을 맡아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중국 동포 남 모(6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부하 직원과 회사 동업 문제로 갈등을 겪던 농산물 수입업체 대표 왕 모(31)씨와 변호사 계약을 맺고, 왕 씨의 소송을 맡았다가 패소했다.
왕 씨는 재판 일정조차 챙기지 않는 남 씨의 행동 등을 수상히 여겨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 씨는 지난 2002년 입국해 대형 법무법인 등 네 곳의 로펌에 몸담으며 중국 관련 사건들을 맡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하지 않은 채 남 씨를 고용한 대형 로펌 등으도 수사할 예정이다.
또 남 씨처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중국 관련 소송을 대리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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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행세하던 중국 동포 경찰에 검거…로펌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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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1 23:41:53
국내 변호사 자격도 없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각종 사건을 맡아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중국 동포 남 모(6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부하 직원과 회사 동업 문제로 갈등을 겪던 농산물 수입업체 대표 왕 모(31)씨와 변호사 계약을 맺고, 왕 씨의 소송을 맡았다가 패소했다.
왕 씨는 재판 일정조차 챙기지 않는 남 씨의 행동 등을 수상히 여겨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 씨는 지난 2002년 입국해 대형 법무법인 등 네 곳의 로펌에 몸담으며 중국 관련 사건들을 맡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하지 않은 채 남 씨를 고용한 대형 로펌 등으도 수사할 예정이다.
또 남 씨처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중국 관련 소송을 대리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각종 사건을 맡아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중국 동포 남 모(6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부하 직원과 회사 동업 문제로 갈등을 겪던 농산물 수입업체 대표 왕 모(31)씨와 변호사 계약을 맺고, 왕 씨의 소송을 맡았다가 패소했다.
왕 씨는 재판 일정조차 챙기지 않는 남 씨의 행동 등을 수상히 여겨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 씨는 지난 2002년 입국해 대형 법무법인 등 네 곳의 로펌에 몸담으며 중국 관련 사건들을 맡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하지 않은 채 남 씨를 고용한 대형 로펌 등으도 수사할 예정이다.
또 남 씨처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중국 관련 소송을 대리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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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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