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공천 헌금’ 제공 혐의자에게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6.06.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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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측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박준영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박 당선인 측에 세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가 아니라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박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명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박준영 의원에게 건넨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 변제 기일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헌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이 기각해 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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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준영 ‘공천 헌금’ 제공 혐의자에게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6-06-21 23:43:58
    사회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측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박준영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박 당선인 측에 세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가 아니라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박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명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박준영 의원에게 건넨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 변제 기일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헌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이 기각해 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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