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측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박준영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박 당선인 측에 세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가 아니라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박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명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박준영 의원에게 건넨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 변제 기일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헌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이 기각해 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박준영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박 당선인 측에 세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가 아니라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박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명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박준영 의원에게 건넨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 변제 기일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헌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이 기각해 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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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준영 ‘공천 헌금’ 제공 혐의자에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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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1 23:43:58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측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박준영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박 당선인 측에 세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가 아니라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박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명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박준영 의원에게 건넨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 변제 기일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헌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이 기각해 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박준영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박 당선인 측에 세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가 아니라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박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명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박준영 의원에게 건넨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 변제 기일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헌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이 기각해 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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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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