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대법, 호적상 성변경 인정
입력 2016.06.22 (07:02)
수정 2016.06.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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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결단인데요, 10년 전 대법원은 성 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 여성에서 남성으로, 신체뿐 아니라 신분까지 온전히 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 소수자에 대해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그때 그 뉴스>에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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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뉴스] 대법, 호적상 성변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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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2 07:02:50
- 수정2016-06-22 07:30:27

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결단인데요, 10년 전 대법원은 성 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 여성에서 남성으로, 신체뿐 아니라 신분까지 온전히 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 소수자에 대해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그때 그 뉴스>에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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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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