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폭행 한.중 외교갈등 격화
입력 2002.06.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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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중국 공관원이 우리 공관에 들어와 탈북자를 끌어내 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흥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중공사가 어제 중국 외교부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정부는 오늘 리빈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사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한경 외교부 차관은 또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폭행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행된 탈북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정승(외교통상부 ,대변인): 국제법 위반 행위로써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강제로 데려간 사람을 조속히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보안요원이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으며 문 입구에서 탈북자 원 모씨를 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잰차오 대변인은 또 중국 경찰이 외곽 경비초소에서 탈북자를 연행한 것은 중국 영토 내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잰차오(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외교관들이 신분에 맞지 않게 경찰의 법 집행을 막은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기자: 중국측은 탈북자 원 씨를 한국측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제3국 추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측의 주장에 대해 불가침권은 건물뿐 아니라 영사관 경내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중국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흥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중공사가 어제 중국 외교부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정부는 오늘 리빈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사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한경 외교부 차관은 또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폭행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행된 탈북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정승(외교통상부 ,대변인): 국제법 위반 행위로써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강제로 데려간 사람을 조속히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보안요원이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으며 문 입구에서 탈북자 원 모씨를 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잰차오 대변인은 또 중국 경찰이 외곽 경비초소에서 탈북자를 연행한 것은 중국 영토 내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잰차오(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외교관들이 신분에 맞지 않게 경찰의 법 집행을 막은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기자: 중국측은 탈북자 원 씨를 한국측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제3국 추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측의 주장에 대해 불가침권은 건물뿐 아니라 영사관 경내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중국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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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중국 공관원이 우리 공관에 들어와 탈북자를 끌어내 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흥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중공사가 어제 중국 외교부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정부는 오늘 리빈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사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한경 외교부 차관은 또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폭행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행된 탈북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정승(외교통상부 ,대변인): 국제법 위반 행위로써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강제로 데려간 사람을 조속히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보안요원이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으며 문 입구에서 탈북자 원 모씨를 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잰차오 대변인은 또 중국 경찰이 외곽 경비초소에서 탈북자를 연행한 것은 중국 영토 내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잰차오(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외교관들이 신분에 맞지 않게 경찰의 법 집행을 막은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기자: 중국측은 탈북자 원 씨를 한국측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제3국 추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측의 주장에 대해 불가침권은 건물뿐 아니라 영사관 경내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중국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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