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해도 내 사진 사용?…“약관 시정”

입력 2016.06.27 (06:40) 수정 2016.06.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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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셀카 찍어서 카카오나 페이스북 같은 데 많이 올리죠?

그런데 이 SNS서비스를 탈퇴해도 업체들이 마음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의 짧은 산책도 당사자들에겐 추억이 됩니다.

SNS에 올려 친구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인터뷰> 양은선(직장인) : "서로 직장 다니다 보니까 못 만나고 하는데 이렇게 산다, 공감도 할 수 있고"

그러나 SNS에 사진을 한 번 올려놓으면 SNS업체가 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인터뷰> 신지원(직장인) : "어떤 사진을 올릴지 관심이 많지, 저작권에 특별히 관심 갖진 않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 스토리의 약관을 보면 탈퇴를 해도 업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가 삭제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업체 서버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인터뷰> 이아람·전지원(대학생) : "지금이야 내가 추억이어서 올린 것이지만 시간 지나고도 남아 있다는 게 찝찝하고."

사진은 당사자에겐 추억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는 수단이 됩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사람들이 이의가 있어도 일단 동의를 하고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타 분야보다 불공정 약관의 시정이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또 해킹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돼도 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약관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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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탈퇴해도 내 사진 사용?…“약관 시정”
    • 입력 2016-06-27 06:46:17
    • 수정2016-06-27 07:47:3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요즘 셀카 찍어서 카카오나 페이스북 같은 데 많이 올리죠?

그런데 이 SNS서비스를 탈퇴해도 업체들이 마음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의 짧은 산책도 당사자들에겐 추억이 됩니다.

SNS에 올려 친구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인터뷰> 양은선(직장인) : "서로 직장 다니다 보니까 못 만나고 하는데 이렇게 산다, 공감도 할 수 있고"

그러나 SNS에 사진을 한 번 올려놓으면 SNS업체가 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인터뷰> 신지원(직장인) : "어떤 사진을 올릴지 관심이 많지, 저작권에 특별히 관심 갖진 않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 스토리의 약관을 보면 탈퇴를 해도 업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가 삭제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업체 서버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인터뷰> 이아람·전지원(대학생) : "지금이야 내가 추억이어서 올린 것이지만 시간 지나고도 남아 있다는 게 찝찝하고."

사진은 당사자에겐 추억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는 수단이 됩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사람들이 이의가 있어도 일단 동의를 하고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타 분야보다 불공정 약관의 시정이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또 해킹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돼도 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약관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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