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성 ‘몰카’ 찍은 30대 회사원 구속
입력 2016.06.27 (12:08)
수정 2016.06.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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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몰래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찍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하거나 자신의 오피스텔에 설치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박 모(33. 남)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실, 지하철, 버스, 해수욕장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스마트폰이나 시계형 몰카로 7천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오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 장면을 촬영해 성인 음란 사이트에 유포시키거나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하거나 자신의 오피스텔에 설치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박 모(33. 남)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실, 지하철, 버스, 해수욕장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스마트폰이나 시계형 몰카로 7천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오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 장면을 촬영해 성인 음란 사이트에 유포시키거나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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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으로 여성 ‘몰카’ 찍은 30대 회사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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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7 12:08:48
- 수정2016-06-27 13:59:32

소형 몰래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찍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하거나 자신의 오피스텔에 설치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박 모(33. 남)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실, 지하철, 버스, 해수욕장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스마트폰이나 시계형 몰카로 7천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오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 장면을 촬영해 성인 음란 사이트에 유포시키거나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하거나 자신의 오피스텔에 설치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박 모(33. 남)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실, 지하철, 버스, 해수욕장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스마트폰이나 시계형 몰카로 7천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오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 장면을 촬영해 성인 음란 사이트에 유포시키거나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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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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