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에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입력 2016.06.27 (12:45) 수정 2016.06.27 (1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른 창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에게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이 창업지원주택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업자에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 입력 2016-06-27 12:56:19
    • 수정2016-06-27 12:59:06
    뉴스 12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른 창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에게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이 창업지원주택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