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락산 등산로 살인사건 김학봉 살인 혐의 기소
입력 2016.06.27 (17:02)
수정 2016.06.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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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등산로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61)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 씨를 살인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A(64·여)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A 씨의 주머니를 만진 점을 근거로 금품을 노린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강도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살해 이후 주머니를 만진 행위는 절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강도 살인 범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누군가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삶을 포기할 마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김 씨가 누구든지 2명을 죽일 생각으로 산을 올랐고, 가장 먼저 마주친 A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의 몸을 뒤졌고, 밥이라도 사 먹으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이를 번복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 씨를 살인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A(64·여)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A 씨의 주머니를 만진 점을 근거로 금품을 노린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강도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살해 이후 주머니를 만진 행위는 절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강도 살인 범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누군가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삶을 포기할 마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김 씨가 누구든지 2명을 죽일 생각으로 산을 올랐고, 가장 먼저 마주친 A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의 몸을 뒤졌고, 밥이라도 사 먹으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이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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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락산 등산로 살인사건 김학봉 살인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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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7 17:02:19
- 수정2016-06-27 17:14:20

수락산 등산로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61)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 씨를 살인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A(64·여)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A 씨의 주머니를 만진 점을 근거로 금품을 노린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강도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살해 이후 주머니를 만진 행위는 절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강도 살인 범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누군가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삶을 포기할 마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김 씨가 누구든지 2명을 죽일 생각으로 산을 올랐고, 가장 먼저 마주친 A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의 몸을 뒤졌고, 밥이라도 사 먹으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이를 번복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 씨를 살인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A(64·여)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A 씨의 주머니를 만진 점을 근거로 금품을 노린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강도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살해 이후 주머니를 만진 행위는 절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강도 살인 범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누군가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삶을 포기할 마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김 씨가 누구든지 2명을 죽일 생각으로 산을 올랐고, 가장 먼저 마주친 A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의 몸을 뒤졌고, 밥이라도 사 먹으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이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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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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