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달라” 건설노동자 2명 인천서 고공농성

입력 2016.06.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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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기계 노동자 2명이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의 크레인에 올라 농성에 들어갔다.

27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서인천지회장 이모(48)씨 등 2명이 이날 새벽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 내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공사장의 높이 40여m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는 "검단 신도시 공사를 총괄하는 인천시와 LH는 최소한의 적정임금과 8시간 노동 보장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이어 "지난 4개월간 집회와 농성을 벌였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노동자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LH 관할 현장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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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임금 달라” 건설노동자 2명 인천서 고공농성
    • 입력 2016-06-27 17:59:41
    사회
인천 건설기계 노동자 2명이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의 크레인에 올라 농성에 들어갔다.

27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서인천지회장 이모(48)씨 등 2명이 이날 새벽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 내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공사장의 높이 40여m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는 "검단 신도시 공사를 총괄하는 인천시와 LH는 최소한의 적정임금과 8시간 노동 보장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이어 "지난 4개월간 집회와 농성을 벌였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노동자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LH 관할 현장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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