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범행 모의·실행한 일당 경찰에 검거

입력 2016.06.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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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7일(오늘) 새벽시간에 금은방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여모(34)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새벽 4시 40분쯤 경남 김해시에서 셔터 잠금장치를 자르고 돌로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 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에 쓸 오토바이도 절취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2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뒤 SNS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 씨가 인터넷 한 카페에 '동업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27) 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후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범행 장소를 협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해 실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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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범행 모의·실행한 일당 경찰에 검거
    • 입력 2016-06-27 18:22:00
    사회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7일(오늘) 새벽시간에 금은방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여모(34)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새벽 4시 40분쯤 경남 김해시에서 셔터 잠금장치를 자르고 돌로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 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에 쓸 오토바이도 절취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2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뒤 SNS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 씨가 인터넷 한 카페에 '동업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27) 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후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범행 장소를 협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해 실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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