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관세 위반 벌칙 합리화

입력 2016.06.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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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편된 FTA관세특례법이 내달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FTA 제도 관련 납세자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내지 않은 세액에 더해 10%의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앞으로는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바뀐다.

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시 1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워,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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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협정 관세 위반 벌칙 합리화
    • 입력 2016-06-28 09:02:17
    경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편된 FTA관세특례법이 내달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FTA 제도 관련 납세자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내지 않은 세액에 더해 10%의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앞으로는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바뀐다.

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시 1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워,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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