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편된 FTA관세특례법이 내달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FTA 제도 관련 납세자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내지 않은 세액에 더해 10%의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앞으로는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바뀐다.
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시 1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워,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했다.
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편된 FTA관세특례법이 내달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FTA 제도 관련 납세자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내지 않은 세액에 더해 10%의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앞으로는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바뀐다.
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시 1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워,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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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정 관세 위반 벌칙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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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8 09:02:17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편된 FTA관세특례법이 내달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FTA 제도 관련 납세자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내지 않은 세액에 더해 10%의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앞으로는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바뀐다.
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시 1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워,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했다.
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편된 FTA관세특례법이 내달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FTA 제도 관련 납세자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내지 않은 세액에 더해 10%의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앞으로는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바뀐다.
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시 1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워,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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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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