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친분 선전한 전관 변호사 2심서도 ‘징계 취소’

입력 2016.06.28 (10:29) 수정 2016.06.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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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건을 수임한 의혹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일부 다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당 변호사가 수임료를 반환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정 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의뢰인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의혹을 모두 사실이라고 봤지만, 징계 이유가 된 또 다른 의혹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처분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정 변호사가 A 씨에게 수임료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지나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8월쯤 부동산 경매 항고 사건을 맡기러 찾아온 A 씨에게 재판장이 과거 지방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라며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정 변호사는 담당 재판장에게 사건 얘기를 했다며, A 씨에게 사건 결과를 장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변호사는 A 씨에게서 착수금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사건을 맡은 지 열흘 만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받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줬다. 이후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에 나서자 500만 원을 추가로 A 씨에게 돌려줬다.

지난 2014년 6월 정 변호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해 같은 해 7월 과태료 2천만 원으로 감경받았다.

변호사법 제30조는 '변호사나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사무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징계로만 제재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재판장과 '아는 정도'라고 대답했을 뿐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맡거나 결과를 장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 변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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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8 10:29:57
    • 수정2016-06-28 10:33:34
    사회
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건을 수임한 의혹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일부 다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당 변호사가 수임료를 반환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정 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의뢰인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의혹을 모두 사실이라고 봤지만, 징계 이유가 된 또 다른 의혹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처분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정 변호사가 A 씨에게 수임료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지나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8월쯤 부동산 경매 항고 사건을 맡기러 찾아온 A 씨에게 재판장이 과거 지방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라며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정 변호사는 담당 재판장에게 사건 얘기를 했다며, A 씨에게 사건 결과를 장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변호사는 A 씨에게서 착수금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사건을 맡은 지 열흘 만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받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줬다. 이후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에 나서자 500만 원을 추가로 A 씨에게 돌려줬다.

지난 2014년 6월 정 변호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해 같은 해 7월 과태료 2천만 원으로 감경받았다.

변호사법 제30조는 '변호사나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사무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징계로만 제재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재판장과 '아는 정도'라고 대답했을 뿐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맡거나 결과를 장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 변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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