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 계약하면 등기 수수료 최대 70% 할인

입력 2016.06.28 (12:45) 수정 2016.06.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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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주택매매나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법인 한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전자등기와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신청하면 등기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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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자 계약하면 등기 수수료 최대 70% 할인
    • 입력 2016-06-28 12:53:40
    • 수정2016-06-28 1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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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주택매매나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법인 한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전자등기와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신청하면 등기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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