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위조 인정…판매 가담은 안 해”
입력 2016.06.28 (17:12)
수정 2016.06.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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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모사해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랑 운영자 66살 현 모 씨가 법정에서 위작을 만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오늘 열린 현 씨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현 씨 측 변호인은 "처벌을 감수하고 위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위조는 했지만 직접 그림 판매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며 사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오늘 열린 현 씨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현 씨 측 변호인은 "처벌을 감수하고 위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위조는 했지만 직접 그림 판매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며 사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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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위조 인정…판매 가담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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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8 17:14:39
- 수정2016-06-28 17:45:31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모사해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랑 운영자 66살 현 모 씨가 법정에서 위작을 만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오늘 열린 현 씨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현 씨 측 변호인은 "처벌을 감수하고 위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위조는 했지만 직접 그림 판매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며 사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오늘 열린 현 씨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현 씨 측 변호인은 "처벌을 감수하고 위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위조는 했지만 직접 그림 판매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며 사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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