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틀니…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16.06.30 (09:42)
수정 2016.06.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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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만70세에서 만65세로 낮아집니다.
올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 송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 달 1일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률도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금지됐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됩니다.
고등학교는 방학 중에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상시 자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빈 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밖에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각 부처의 제도와 법규 52건을 책자로 정리해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다음달,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만70세에서 만65세로 낮아집니다.
올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 송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 달 1일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률도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금지됐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됩니다.
고등학교는 방학 중에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상시 자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빈 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밖에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각 부처의 제도와 법규 52건을 책자로 정리해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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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6-30 10:19:42
<앵커 멘트>
다음달,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만70세에서 만65세로 낮아집니다.
올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 송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 달 1일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률도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금지됐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됩니다.
고등학교는 방학 중에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상시 자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빈 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밖에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각 부처의 제도와 법규 52건을 책자로 정리해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다음달,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만70세에서 만65세로 낮아집니다.
올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 송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 달 1일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률도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금지됐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됩니다.
고등학교는 방학 중에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상시 자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빈 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밖에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각 부처의 제도와 법규 52건을 책자로 정리해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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