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2심도 징역형
입력 2016.06.30 (11:48)
수정 2016.06.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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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전 남편 명의의 예금 등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61.여)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61억9천만 원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던 고인경(71) 전 회장과 의붓딸의 이름을 써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 전 회장이 일관되게 '예금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설명을 받지 못했고, 담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해관계가 상반된 고 전 회장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는 박 대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61억9천만 원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던 고인경(71) 전 회장과 의붓딸의 이름을 써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 전 회장이 일관되게 '예금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설명을 받지 못했고, 담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해관계가 상반된 고 전 회장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는 박 대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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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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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30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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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전 남편 명의의 예금 등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61.여)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61억9천만 원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던 고인경(71) 전 회장과 의붓딸의 이름을 써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 전 회장이 일관되게 '예금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설명을 받지 못했고, 담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해관계가 상반된 고 전 회장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는 박 대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61억9천만 원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던 고인경(71) 전 회장과 의붓딸의 이름을 써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 전 회장이 일관되게 '예금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설명을 받지 못했고, 담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해관계가 상반된 고 전 회장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는 박 대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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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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