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히면 범퍼 교체 안 된다”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6.06.30 (12:10) 수정 2016.06.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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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은 가벼운 접촉 사고로 범퍼가 긁히거나 찍혔을 때 대부분 보험을 통해 범퍼를 교체했는데요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고는 범퍼 교체가 안 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교체가 필요없는 범퍼 손상은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미한 손상'의 기준은 10개월 동안의 연구와 성능, 충돌 실험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코팅막만 벗겨지거나 코팅막과 도장막이 함께 벗겨진 경우 또 긁히거나 찍힌 경우는 경미한 손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리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충격 흡수에 이상이 없는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기준과 사진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이전 기준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받고 내일부터 갱신하거나 새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된 지급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바꾸는 과잉 수리가 만연해 범퍼 교체율이 70%에 달했다며, 부당한 수리 비용을 줄이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범퍼를 대상으로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자동차 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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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짝 긁히면 범퍼 교체 안 된다” 내일부터 시행
    • 입력 2016-06-30 12:13:54
    • 수정2016-06-30 13:49:13
    뉴스 12
<앵커 멘트>

그동안은 가벼운 접촉 사고로 범퍼가 긁히거나 찍혔을 때 대부분 보험을 통해 범퍼를 교체했는데요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고는 범퍼 교체가 안 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교체가 필요없는 범퍼 손상은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미한 손상'의 기준은 10개월 동안의 연구와 성능, 충돌 실험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코팅막만 벗겨지거나 코팅막과 도장막이 함께 벗겨진 경우 또 긁히거나 찍힌 경우는 경미한 손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리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충격 흡수에 이상이 없는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기준과 사진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이전 기준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받고 내일부터 갱신하거나 새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된 지급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바꾸는 과잉 수리가 만연해 범퍼 교체율이 70%에 달했다며, 부당한 수리 비용을 줄이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범퍼를 대상으로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자동차 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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