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단기간에 여러 차례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큰 사람은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송파·강남구,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부산 등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 4곳을 현장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하고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등을 퇴거시켰다고 오늘(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는 사무실에 중개보수요율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중개보수를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받은 경우였다.
국토부는 모델하우스 부지에 떴다방이 들어오도록 시행사가 허용한 정황과 떴다방 업자들이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들을 돌며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심 있는 사람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한 사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또,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뤄진 실거래 신고 가운데 분양권을 다운계약했다고 의심되는 거래 700여건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는 즉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양권·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 이뤄진 상시 모니터링으로 다운계약(179건), 업계약(114건), 미·지연신고 등 기타(1천419건)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1천712건(3천29명)을 적발, 104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단기간에 여러 차례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큰 사람은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송파·강남구,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부산 등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 4곳을 현장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하고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등을 퇴거시켰다고 오늘(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는 사무실에 중개보수요율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중개보수를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받은 경우였다.
국토부는 모델하우스 부지에 떴다방이 들어오도록 시행사가 허용한 정황과 떴다방 업자들이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들을 돌며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심 있는 사람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한 사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또,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뤄진 실거래 신고 가운데 분양권을 다운계약했다고 의심되는 거래 700여건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는 즉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양권·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 이뤄진 상시 모니터링으로 다운계약(179건), 업계약(114건), 미·지연신고 등 기타(1천419건)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1천712건(3천29명)을 적발, 104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양권 3건 이상 거래 실거래 신고 검증 등 분양 시장 점검 강화
-
- 입력 2016-06-30 14:35:48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단기간에 여러 차례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큰 사람은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송파·강남구,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부산 등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 4곳을 현장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하고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등을 퇴거시켰다고 오늘(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는 사무실에 중개보수요율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중개보수를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받은 경우였다.
국토부는 모델하우스 부지에 떴다방이 들어오도록 시행사가 허용한 정황과 떴다방 업자들이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들을 돌며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심 있는 사람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한 사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또,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뤄진 실거래 신고 가운데 분양권을 다운계약했다고 의심되는 거래 700여건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는 즉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양권·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 이뤄진 상시 모니터링으로 다운계약(179건), 업계약(114건), 미·지연신고 등 기타(1천419건)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1천712건(3천29명)을 적발, 104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단기간에 여러 차례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큰 사람은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송파·강남구,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부산 등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 4곳을 현장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하고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등을 퇴거시켰다고 오늘(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는 사무실에 중개보수요율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중개보수를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받은 경우였다.
국토부는 모델하우스 부지에 떴다방이 들어오도록 시행사가 허용한 정황과 떴다방 업자들이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들을 돌며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심 있는 사람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한 사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또,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뤄진 실거래 신고 가운데 분양권을 다운계약했다고 의심되는 거래 700여건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는 즉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양권·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 이뤄진 상시 모니터링으로 다운계약(179건), 업계약(114건), 미·지연신고 등 기타(1천419건)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1천712건(3천29명)을 적발, 104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
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홍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