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조사 ‘활동기한’ 놓고 정부-특조위 ‘평행선’

입력 2016.06.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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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인양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 조사에 대한 정부와 특조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해 오늘(6월 30일) 종료되지만,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 특조위가 선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사활동 기간은 6월 30일로 종료되지만, 이후 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과 잔존사무 처리 기간 3개월이 남아있는 만큼, 이 기간을 이용해 세월호가 인양되면 특조위가 선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다른 관계자는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 자료 요구나 관계자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권한은 6월 30일 조사활동 기간 종료와 함께 정지된다. 다만 세월호 선체가 인양됐을 때 특조위에서 선체 외관을 살피거나 조타실과 기관실의 상태 등을 확인하겠다면 이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세월호 특조위가 이런 조사를 통해 잠수함 충돌설이나 조타기 고장설 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는 이런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특조위는 우선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특별법 시행일이 지난해 1월 1일이지만, 실제 직원 채용과 예산 배정은 지난해 8월 4일에 마무리됐으므로,이 때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사활동 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라는 게 특조위의 주장이다.

특조위는 또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선체 조사에 협조한다고 밝힌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선체가 인양돼 확인한 결과 만약 조타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철거해서 외부 전문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외부 선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안에 있는 화물 무게까지 모두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수부가 말하는 '조사 협조'는 이런 실질적인 조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부와 특조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도 선체 조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이 2014년 11월에 제정됐는데, 선체를 인양하겠다는 결정은 그 이후인 지난해 4월에 내려졌다. 따라서 선체조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 이 문제는 결국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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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체 조사 ‘활동기한’ 놓고 정부-특조위 ‘평행선’
    • 입력 2016-06-30 16:16:06
    경제
이르면 8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인양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 조사에 대한 정부와 특조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해 오늘(6월 30일) 종료되지만,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 특조위가 선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사활동 기간은 6월 30일로 종료되지만, 이후 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과 잔존사무 처리 기간 3개월이 남아있는 만큼, 이 기간을 이용해 세월호가 인양되면 특조위가 선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다른 관계자는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 자료 요구나 관계자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권한은 6월 30일 조사활동 기간 종료와 함께 정지된다. 다만 세월호 선체가 인양됐을 때 특조위에서 선체 외관을 살피거나 조타실과 기관실의 상태 등을 확인하겠다면 이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세월호 특조위가 이런 조사를 통해 잠수함 충돌설이나 조타기 고장설 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는 이런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특조위는 우선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특별법 시행일이 지난해 1월 1일이지만, 실제 직원 채용과 예산 배정은 지난해 8월 4일에 마무리됐으므로,이 때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사활동 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라는 게 특조위의 주장이다.

특조위는 또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선체 조사에 협조한다고 밝힌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선체가 인양돼 확인한 결과 만약 조타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철거해서 외부 전문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외부 선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안에 있는 화물 무게까지 모두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수부가 말하는 '조사 협조'는 이런 실질적인 조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부와 특조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도 선체 조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이 2014년 11월에 제정됐는데, 선체를 인양하겠다는 결정은 그 이후인 지난해 4월에 내려졌다. 따라서 선체조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 이 문제는 결국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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