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매수 의혹’ 전북 징계, 8월 중순 이후로 연기
입력 2016.06.30 (16:32)
수정 2016.06.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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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매수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에 대한 징계가 8월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
프로축구연맹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오늘(30일) "당초 내일 열기로 했던 전북 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9일 심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차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쟁점 사안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차 씨는 첫 공판에서 심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준 목적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는 용돈 조로 돈을 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돈을 받은 심판들이 검찰 조사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이해했다'고 한 진술과 어긋나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는 형사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며 "첫 공판에서 차 씨가 부인하면서 '부정한 청탁'의 유무는 유동적으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면 징계가 자칫 자의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고,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심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면 '부정한 청탁'에 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인 만큼 그것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맹은 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예정된 내달 17일 이후 전북 구단 등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오늘(30일) "당초 내일 열기로 했던 전북 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9일 심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차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쟁점 사안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차 씨는 첫 공판에서 심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준 목적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는 용돈 조로 돈을 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돈을 받은 심판들이 검찰 조사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이해했다'고 한 진술과 어긋나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는 형사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며 "첫 공판에서 차 씨가 부인하면서 '부정한 청탁'의 유무는 유동적으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면 징계가 자칫 자의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고,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심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면 '부정한 청탁'에 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인 만큼 그것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맹은 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예정된 내달 17일 이후 전북 구단 등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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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매수 의혹’ 전북 징계, 8월 중순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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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30 16:32:00
- 수정2016-06-30 16:33:05
'심판매수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에 대한 징계가 8월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
프로축구연맹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오늘(30일) "당초 내일 열기로 했던 전북 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9일 심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차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쟁점 사안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차 씨는 첫 공판에서 심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준 목적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는 용돈 조로 돈을 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돈을 받은 심판들이 검찰 조사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이해했다'고 한 진술과 어긋나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는 형사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며 "첫 공판에서 차 씨가 부인하면서 '부정한 청탁'의 유무는 유동적으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면 징계가 자칫 자의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고,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심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면 '부정한 청탁'에 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인 만큼 그것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맹은 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예정된 내달 17일 이후 전북 구단 등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오늘(30일) "당초 내일 열기로 했던 전북 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9일 심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차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쟁점 사안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차 씨는 첫 공판에서 심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준 목적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는 용돈 조로 돈을 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돈을 받은 심판들이 검찰 조사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이해했다'고 한 진술과 어긋나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는 형사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며 "첫 공판에서 차 씨가 부인하면서 '부정한 청탁'의 유무는 유동적으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면 징계가 자칫 자의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고,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심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면 '부정한 청탁'에 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인 만큼 그것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맹은 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예정된 내달 17일 이후 전북 구단 등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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