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벨기에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내일(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2014년 4월 서명한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상대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관광과 제한된 형태의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다.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약정 발효에 따라 연간 최대 200명의 우리 청년들(18~30세)이 최장 1년 동안 벨기에를 여행하면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21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3만7천833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다.
외교부는 "2014년 4월 서명한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상대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관광과 제한된 형태의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다.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약정 발효에 따라 연간 최대 200명의 우리 청년들(18~30세)이 최장 1년 동안 벨기에를 여행하면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21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3만7천833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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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내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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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30 18:21:15
우리나라와 벨기에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내일(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2014년 4월 서명한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상대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관광과 제한된 형태의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다.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약정 발효에 따라 연간 최대 200명의 우리 청년들(18~30세)이 최장 1년 동안 벨기에를 여행하면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21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3만7천833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다.
외교부는 "2014년 4월 서명한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상대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관광과 제한된 형태의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다.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약정 발효에 따라 연간 최대 200명의 우리 청년들(18~30세)이 최장 1년 동안 벨기에를 여행하면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21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3만7천833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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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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