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공고…복지부, “반대” 통보
입력 2016.06.30 (19:29)
수정 2016.06.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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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대상자 3천 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 상태의 사업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반대 입장을 공식 통보하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 상태의 사업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반대 입장을 공식 통보하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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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공고…복지부, “반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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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30 19:32:24
- 수정2016-06-30 19:53:54
서울시가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대상자 3천 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 상태의 사업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반대 입장을 공식 통보하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 상태의 사업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반대 입장을 공식 통보하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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