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종일반 대상 확대
입력 2016.07.01 (06:13)
수정 2016.07.01 (0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보육 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맞춤형 보육'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홑벌이 가구 중 종일반 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였는데, 2자녀를 둔 일부 가구로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질문>
정다원 기자, 이제 곧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하겠네요? 오늘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네, 기존엔 하루 12시간 보육, 이른바 전일제로 어린이집이 운영됐다면, 오늘부터는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맞춤반으로 나뉩니다.
두 반 모두 대상은 2013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인데요.
종일반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맞춤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반은 한 달에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종일반 보육료를 작년 대비 6% 올리는 대신,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20% 깎을 예정이었는데요.
보육 단체들은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어린이집 절반이 폐업할 것이라며 기본보육료를 올리고 종일반 대상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또 부모들은 홑벌이 가구 가운데 종일반이 필요한 부모를 차별한다고 정부를 비판해 왔습니다.
<질문>
그 동안 반발이 정말 많았네요. 최종 시행안에서는 종일반 대상이 확대되고 기본보육료도 인상됐죠?
<답변>
네, 정부는 지금까지 홑벌이 가정일 경우 3자녀 이상이 돼야 종일반에 포함시킨다고 방침을 정했다가, 어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36개월 미만 두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종일반 자격을 얻은 가정은 전산으로 자동 처리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20% 깎겠다는 안을 접고, 지난해 대비 6% 인상해 종일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정부와 협상을 해 왔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일단 정부 발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계획했던 집단휴원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영유아의 52%가 다니는 민간어린이집들은 맞춤형 보육 제도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며, 올해 9월부터 반 년 동안 휴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보육 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맞춤형 보육'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홑벌이 가구 중 종일반 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였는데, 2자녀를 둔 일부 가구로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질문>
정다원 기자, 이제 곧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하겠네요? 오늘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네, 기존엔 하루 12시간 보육, 이른바 전일제로 어린이집이 운영됐다면, 오늘부터는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맞춤반으로 나뉩니다.
두 반 모두 대상은 2013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인데요.
종일반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맞춤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반은 한 달에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종일반 보육료를 작년 대비 6% 올리는 대신,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20% 깎을 예정이었는데요.
보육 단체들은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어린이집 절반이 폐업할 것이라며 기본보육료를 올리고 종일반 대상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또 부모들은 홑벌이 가구 가운데 종일반이 필요한 부모를 차별한다고 정부를 비판해 왔습니다.
<질문>
그 동안 반발이 정말 많았네요. 최종 시행안에서는 종일반 대상이 확대되고 기본보육료도 인상됐죠?
<답변>
네, 정부는 지금까지 홑벌이 가정일 경우 3자녀 이상이 돼야 종일반에 포함시킨다고 방침을 정했다가, 어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36개월 미만 두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종일반 자격을 얻은 가정은 전산으로 자동 처리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20% 깎겠다는 안을 접고, 지난해 대비 6% 인상해 종일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정부와 협상을 해 왔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일단 정부 발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계획했던 집단휴원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영유아의 52%가 다니는 민간어린이집들은 맞춤형 보육 제도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며, 올해 9월부터 반 년 동안 휴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종일반 대상 확대
-
- 입력 2016-07-01 06:15:46
- 수정2016-07-01 07:25:49
<앵커 멘트>
보육 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맞춤형 보육'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홑벌이 가구 중 종일반 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였는데, 2자녀를 둔 일부 가구로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질문>
정다원 기자, 이제 곧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하겠네요? 오늘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네, 기존엔 하루 12시간 보육, 이른바 전일제로 어린이집이 운영됐다면, 오늘부터는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맞춤반으로 나뉩니다.
두 반 모두 대상은 2013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인데요.
종일반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맞춤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반은 한 달에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종일반 보육료를 작년 대비 6% 올리는 대신,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20% 깎을 예정이었는데요.
보육 단체들은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어린이집 절반이 폐업할 것이라며 기본보육료를 올리고 종일반 대상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또 부모들은 홑벌이 가구 가운데 종일반이 필요한 부모를 차별한다고 정부를 비판해 왔습니다.
<질문>
그 동안 반발이 정말 많았네요. 최종 시행안에서는 종일반 대상이 확대되고 기본보육료도 인상됐죠?
<답변>
네, 정부는 지금까지 홑벌이 가정일 경우 3자녀 이상이 돼야 종일반에 포함시킨다고 방침을 정했다가, 어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36개월 미만 두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종일반 자격을 얻은 가정은 전산으로 자동 처리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20% 깎겠다는 안을 접고, 지난해 대비 6% 인상해 종일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정부와 협상을 해 왔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일단 정부 발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계획했던 집단휴원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영유아의 52%가 다니는 민간어린이집들은 맞춤형 보육 제도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며, 올해 9월부터 반 년 동안 휴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보육 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맞춤형 보육'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홑벌이 가구 중 종일반 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였는데, 2자녀를 둔 일부 가구로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질문>
정다원 기자, 이제 곧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하겠네요? 오늘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네, 기존엔 하루 12시간 보육, 이른바 전일제로 어린이집이 운영됐다면, 오늘부터는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맞춤반으로 나뉩니다.
두 반 모두 대상은 2013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인데요.
종일반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맞춤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반은 한 달에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종일반 보육료를 작년 대비 6% 올리는 대신,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20% 깎을 예정이었는데요.
보육 단체들은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어린이집 절반이 폐업할 것이라며 기본보육료를 올리고 종일반 대상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또 부모들은 홑벌이 가구 가운데 종일반이 필요한 부모를 차별한다고 정부를 비판해 왔습니다.
<질문>
그 동안 반발이 정말 많았네요. 최종 시행안에서는 종일반 대상이 확대되고 기본보육료도 인상됐죠?
<답변>
네, 정부는 지금까지 홑벌이 가정일 경우 3자녀 이상이 돼야 종일반에 포함시킨다고 방침을 정했다가, 어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36개월 미만 두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종일반 자격을 얻은 가정은 전산으로 자동 처리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20% 깎겠다는 안을 접고, 지난해 대비 6% 인상해 종일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정부와 협상을 해 왔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일단 정부 발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계획했던 집단휴원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영유아의 52%가 다니는 민간어린이집들은 맞춤형 보육 제도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며, 올해 9월부터 반 년 동안 휴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
-
정다원 기자 mom@kbs.co.kr
정다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