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비행기 소음’ 소송…변호사 배만 불려

입력 2016.07.01 (12:25) 수정 2016.07.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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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군용 비행장 인근 지역에선 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송 참여 인원만 46만 명인데 결론이 뻔한 소송이 반복되면서,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르는 군용 비행기들은 최대 95웨클이 넘는 소음을 냅니다.

<인터뷰> 우한숙(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 "집이 움직일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희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 강릉 주민들은 지난 2005년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 이전 3년동안의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마을에 계속 살면서 다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또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이전 3년 동안의 기간만 배상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소음피해에 대해선 똑같은 소송을 다시 해야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반복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강릉지역에 지급된 배상금 800여 억 원 가운데, 최소 160억 원 정도를 소송을 맡은 법률회사들이 가져갔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론 이자를 포함해 4천5백억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는데 15%만 잡아도 670억 원이 넘는 돈이 수임료로 변호사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김동철(국회 국방위원) : "이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나 로펌들에게 배만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게 맞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는 소송 없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10여 건이나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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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비행기 소음’ 소송…변호사 배만 불려
    • 입력 2016-07-01 12:35:22
    • 수정2016-07-01 12:53:10
    뉴스 12
<앵커 멘트>

전국의 군용 비행장 인근 지역에선 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송 참여 인원만 46만 명인데 결론이 뻔한 소송이 반복되면서,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르는 군용 비행기들은 최대 95웨클이 넘는 소음을 냅니다.

<인터뷰> 우한숙(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 "집이 움직일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희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 강릉 주민들은 지난 2005년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 이전 3년동안의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마을에 계속 살면서 다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또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이전 3년 동안의 기간만 배상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소음피해에 대해선 똑같은 소송을 다시 해야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반복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강릉지역에 지급된 배상금 800여 억 원 가운데, 최소 160억 원 정도를 소송을 맡은 법률회사들이 가져갔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론 이자를 포함해 4천5백억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는데 15%만 잡아도 670억 원이 넘는 돈이 수임료로 변호사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김동철(국회 국방위원) : "이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나 로펌들에게 배만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게 맞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는 소송 없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10여 건이나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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